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오미크론 확산의 심각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온라인을 통해 안건을 사전 회람하고,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첨부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시어 3월 25일(금), 17:00까지 발송을 당부드립니다.
의결 안건
-제1호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 임원 변경의 건
-제3호 : 2021년 사업평가 및 결산
-제4호 :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방법
- 정기총회 자료 회람
- 서면결의서 작성 및 날인 후 송부
회신 기한
- 3월25일(금), 17:00까지
- 메일(bokyoung@kinternet.org) 또는 팩스(02-3452-9114)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