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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중재센터 및 ARS결제 중재센터 운영계획 발표 및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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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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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2월 1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 o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 - 부정복제물이 전송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에 의해 그 취급의 거부/정지 등 제한을 명령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자에 대한 경고, 해당프로그램 또는 정보삭제,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중 하나를 권고 - 권고사항에 응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통부에 시정명령을 요청 가능 o 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에 대하여 징역3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발의) 200060210.hwp
2006-02-15 -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 대폭 강화- 06년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도에 총 2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그리고, 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사업자 협회 등 유관기관가의 협조를 통해 업체 자율규제 및 인식제고 등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작년에 이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금 관행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6년은 28,00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0214_사업자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pdf
2006-02-15 -
대형포털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의무화에 대한 정보통신부 해명자료
2006. 2. 14 세계일보 [&qout;악플러&qout; 대이동 시작된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o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6. 2 . 9 입법예고한 &qou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qout; 개정안에 - 사회적 영향력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언어포력 등 폐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 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제한적 본인확인제)o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법률 개정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므로, 기사 중 46개 대형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끝. ※ 첨부 : 보도자료 원문2014_(해명)대형포털업체실명제의무화.pdf
2006-02-15 -
공정위,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1. 목적 □ 최근들어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서비스를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도 급증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약관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2. 위법행위 유형 및 유사 심결례가. 위법행위 유형 □ 무료체험 신청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유료전환되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만 광고하는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 자동유료전환 사실이 고지되기는 하였으나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해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 나. 유사 심결례□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기만광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위반(허위․과장․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약관법 제3조 위반□ 약관법 제12조 위반3. Q&A로 보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이후 자동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에 표시하면 되는가?◆ 자동유료전환 시점 직전에 소비자에게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면 되지 않나?◆ 인터넷의 경우 참가신청 처음 또는 최종단계에서 팝업창 같은 방 식으로 자동유료전환 공지를 하면 어떠한가?◆ 휴대폰을 통한 참가신청의 경우 “이 서비스는 00일 후 자동유료전환됩니다. 계속하겠습니까?”와 같은 공지 단계를 포함한다면?◆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쉽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4. 공정위 향후 조치계획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이후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중 □ 소비자 피해사례 증감추이, 피해 유형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체험.hwp
2006-02-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9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등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규정 구체화 나.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운영시 정보게시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 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상 권리침해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는 온라인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형사 구제보다 간편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262, 1267, 팩스 : 02) 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입법 예고.zip
2006-02-10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청회 안내(2.17, 15:00)
2월 9일 있었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협회에서 공청회 패널로 나갈 예정이며,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 시 : 2005. 2. 17.(금) 15:00~17:00□ 장 소 : 한국전산원(서울 무교동) 회의실□ 주 제 (1)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2)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담당] 정보이용보호과 박태희, hotu@mic.go.kr, 750-1263
2006-02-10 -
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업무계획 발표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2006년도 업무계획이 발표 되었읍니다.업체별로 검토하시어, 회원사 여러분들께 사업의 진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plan.zip
2006-02-10 -
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 개최(2.10, 14:00 )
제 목 : 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 개최 ―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현행 주민등록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 수행과정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모형(안)’에 대한 설명과 보다 나은 발전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6. 2. 10(금) 14:00○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주 최 : 행정자치부○ 주 관 :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한국조폐공사컨소시엄)□ 주요 내용○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에 대한 의견수렴○ 발전 모델 연구과정에서 반영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주제 및 주제발표자○ 주제 :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모형 설정방안”○ 발표 :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 첨부 : 060209 -2차 공청회보도자료-추가배포(증발전모델).hwp 060210 행자(주민제도팀) 행자부, 차세대 주민등록증 연구 제2차 공청회 개최.hwp공청회자료.zip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