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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 인터넷업계 애로사항 직접 청취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30분 르네상스호텔에서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터넷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인터넷광고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휴대폰 및 ARS 결제시 발생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결제대행업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민원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인터넷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고관련 심의기준을 세분화하여 옥션의 청바지광고와 같은 불건전한 내용이 전파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산·관·학이 공동으로 인터넷광고, 블로그, 개인방송 등 인터넷의 추세와 이로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 인터넷에서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0713_인터넷기업협회간담회.pdf
2006-07-13 -
인터넷기업 관련 법률계약서 작성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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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결제 중재센터 및 ARS결제 중재센터 운영계획 발표 및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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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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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난 2월 10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o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로 변경 o 부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제도를 신설 - 부정복제물이 전송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대통령령에 의해 그 취급의 거부/정지 등 제한을 명령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견제출 기회 제공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자에 대한 경고, 해당프로그램 또는 정보삭제,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중 하나를 권고 - 권고사항에 응하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통부에 시정명령을 요청 가능 o 프로그램저작물의 불법복제 및 배포에 대하여 징역3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로그램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발의) 200060210.hwp
2006-02-15 -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실태점검 실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 대폭 강화- 06년 28,000개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5년도에 총 2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수사의뢰,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였다.그리고, 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강도높은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과 함께 사업자 협회 등 유관기관가의 협조를 통해 업체 자율규제 및 인식제고 등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작년에 이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금 관행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06년은 28,000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0214_사업자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pdf
2006-02-15 -
대형포털사이트에 대한 실명제 의무화에 대한 정보통신부 해명자료
2006. 2. 14 세계일보 [&qout;악플러&qout; 대이동 시작된다] 제하의 기사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해명내용o 정보통신부에서 지난 2006. 2 . 9 입법예고한 &qout;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qout; 개정안에 - 사회적 영향력이 현실 미디어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언어포력 등 폐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 일일평균이용자수, 매출액 등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제한적 본인확인제)o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법률 개정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므로, 기사 중 46개 대형 포털업체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 끝. ※ 첨부 : 보도자료 원문2014_(해명)대형포털업체실명제의무화.pdf
2006-02-15 -
공정위, 무료체험서비스의 자동유료전환 관련 사업자 가이드라인 발표
1. 목적 □ 최근들어 인터넷․휴대폰 등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 서비스를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 상담도 급증 □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뿐 아니라 표시광고법․약관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2. 위법행위 유형 및 유사 심결례가. 위법행위 유형 □ 무료체험 신청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유료전환되는 서비스를 ‘무료체험’으로만 광고하는 경우□ 무료체험 기간 내 고객의 해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유료전환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 자동유료전환 사실이 고지되기는 하였으나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 해지를 어렵게 하는 행위 나. 유사 심결례□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기만광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위반(허위․과장․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약관법 제3조 위반□ 약관법 제12조 위반3. Q&A로 보는 사업자 가이드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사이트에서 일정기간 이후 자동 유료 전환된다는 사실을 사이트의 옆이나 밑, 약관 등에 표시하면 되는가?◆ 자동유료전환 시점 직전에 소비자에게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면 되지 않나?◆ 인터넷의 경우 참가신청 처음 또는 최종단계에서 팝업창 같은 방 식으로 자동유료전환 공지를 하면 어떠한가?◆ 휴대폰을 통한 참가신청의 경우 “이 서비스는 00일 후 자동유료전환됩니다. 계속하겠습니까?”와 같은 공지 단계를 포함한다면?◆ 고객이 해지를 원할 경우 쉽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4. 공정위 향후 조치계획 □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이후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보호원․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피해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중 □ 소비자 피해사례 증감추이, 피해 유형 등을 분석하여 향후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중 시정조치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료체험.hwp
2006-02-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 공고 제200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9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등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규정 구체화 나.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준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게시판 운영시 정보게시자의 본인확인을 하도록 함 다. 명예훼손 등 사이버상 권리침해의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라. 피해가 신속히 확산되는 온라인상 권리침해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형사 구제보다 간편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262, 1267, 팩스 : 02) 750-1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입법 예고.zip
2006-02-10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청회 안내(2.17, 15:00)
2월 9일 있었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립니다.협회에서 공청회 패널로 나갈 예정이며,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일 시 : 2005. 2. 17.(금) 15:00~17:00□ 장 소 : 한국전산원(서울 무교동) 회의실□ 주 제 (1)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방향 및 주요내용 (2)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담당] 정보이용보호과 박태희, hotu@mic.go.kr, 750-1263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