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자격
정회원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자격별 회비
정관 제 7조에 의해 차등 적용
정관 다운로드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
정회원 | 회장단 | 회장사 | 100만원 | 별도로 정함 |
수석부회장사 | ||||
부회장사 | 5,000만원 | |||
이사사 | 2,000만원 | |||
일반사 | 100만원 |
회비납부 방법
신한은행 (삼성역 지점) 100-014-159571   예금주 :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문의 : 기획국/회원사업팀 김보경 과장 ( Tel. 02-563-4678 / Mail. bokyoung@kinternet.org )
회원가입 승인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