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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학회, 헌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쟁점을 논의할 특별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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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교수)가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하는 “헌법적 관점에서 본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 법적 쟁점과 미래 정책 방안 -” 특별세미나가 오는 9월 5일(목)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개최된다.
티메프 사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곳곳에 파장을 몰고 왔으며, 특히 플랫폼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미 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만 무려 8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규제 법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현행 규제 법안들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사전지정, 입증책임 전환, 경쟁 제한성 추정 등의 특성을 포함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과 헌법적 원칙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헌법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더 나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최경미 박사가 맡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황성기 교수가 (가칭)‘온라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발표하며, 이 법안의 핵심인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과 경쟁 제한성 입증책임 전환제가 헌법 원칙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허진성 교수(부산대), 이고은 변호사(법무법인 온강),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참여하여 견해를 나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경미 박사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 대한 해외 입법 사례를 발표한다. 최 박사는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 사례를 분석하며, 이들 국가가 어떻게 대형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고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박승권 교수(한양대), 노창희 박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 계인국 교수(고려대)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www.kinterne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부 : 세미나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