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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
정회원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자격별 회비
정관 제 7조에 의해 차등 적용
구분 | 연회비 | 가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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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 회장사 | 별도로 정함 | 100만원 |
수석부회장사 | |||
부회장사 | 5,000만원 | ||
이사사 | 2,000만원 | ||
일반사 | 100만원 |
회비납부 방법
신한은행 (삼성역 지점) 100-014-159571 예금주 :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문의 : 김보경 과장 ( 02-563-4678 / bokyoung@kinternet.org )
문의 : 김보경 과장 ( 02-563-4678 / bokyoung@kinternet.org )
회원가입 승인 절차
회원사 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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