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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질을 외면한 일괄규제, 시장 질서에 방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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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승민 교수가 진행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원소연 선임연구위원, 국립부경대 행정복지학부의 유정민 교수,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정주연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맹목적 규제의 함정’을 주제로 제90회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에는 다양한 시장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정책 논의는 그 본질과 무관하게 규제로 획일화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런 획일화된 움직임의 원인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직된 규제, 역동적인 시장 환경에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원소연 박사는 “행정규제는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대상들에 대해 하나의 규제법령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규제집행자들의 자율적 판단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가능한 한 명확하게 법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허용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정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사항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한다.”며, “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해결과 방지만을 위한 규제를 성급하게 도입하게 되고, 이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해당 산업과 기술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정주연 박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속도를 정작 입법자, 정책입안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산업의 다양한 실질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획일화된 규제가 생겨난다.”며, “최대한 문제 발생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기술에 대한 규제가 과잉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어떤 문제도 같은 규제 대안으로 대응한다면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어
원소연 박사는 “규제형성과정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문제의 원인과 본질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신속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거나 위축된다면 그 결과는 이후 규제를 다시 개선한다고 해도 시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유정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피해를 본 대규모 사건 해결을 위해 시장 개입을 고려하지만, 정책적 논의는 결국 고전적으로 이어진다.”며, “문제의 본질에 따라 규제 외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플랫폼 생태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주연 박사는 “일련의 사태들이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면서, 스타트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무시할 수 없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달리, 초기자본과 자원 면에서 제한이 많은데, 규제 강화는 신규 진입장벽을 높이고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플랫폼 시장, 분야의 다양성과 빠른 변화를 고려한 정교한 정책 설계 필요
원소연 박사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규제가 시장에서는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규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 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인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유정민 교수는 “플랫폼 시장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다면성, 즉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이며, 이 생태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정책적 개입으로 인하여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며, “문제의 본질에 따라서 규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플랫폼 생태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주연 박사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양함을 정부와 국회가 잘 알고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획일화된 규제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티메프 사태에 대한 대응이 이러한 과잉화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이용자, 온라인 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등)들의 이야기를 균형있게 경청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다양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붙임 1. 포스터 1부
2. 제90회 굿인터넷클럽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