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배달앱 포장 노쇼’ 방지를 위한 권고안 발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배달앱 포장 노쇼방지를 위한 권고안 발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 황성기)는 배달앱 포장 주문 시 발생하는 노쇼* 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29일 발표하였다지난해 오픈서베이가 조사한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에 따르면 포장·테이크아웃 비중은 2020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전체 외식 비중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배달앱 포장 주문의 증가와 함께 노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노쇼(NO-SHOW, 예약부도)’예약 또는 선주문 해놓고 취소하지 않은 채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함

 

소비자가 주문한 음식을 찾아가지 않음에 따라 음식 폐기환불 문제악성 리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가령 소비자가 음식 포장을 배달앱에서 주문 후 가게 영업 종료 시까지 나타나지 않아 음식점주가 음식을 폐기하였으나 다음 날 재물손괴를 주장하며 환불 또는 음식을 재요구하거나악성 리뷰로 음식점주에게 추가 피해를 주는 등 다양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고객센터로 들어오는 음식점주의 주요 문의는 고객 연락 두절음식 방치퇴근 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요기요(위대한상상), 땡겨요(신한은행), 슈퍼커넥트(구 위메프오)

 

이에 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노쇼 문제를 안건으로 선정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운영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음식점주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모호한 정의와 미흡한 절차에 대하여 개선 및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 약관정책서상품주의사항내부운영방침내부 CS 방침 등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 주문 서비스 개념 정의 및 규정 신설상품 보관 및 폐기 관련 정책 마련노쇼 시 연락 방법 및 조치 사항 명시반복적 노쇼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안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내부 운영 정책 등에 포장 주문 서비스 개념 구분 및 정의 조항을 신설토록 권고하였으며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포장 주문 노쇼 시상품 보관·폐기 관련 사항을 내부 운영 정책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또한 불명확했던 음식의 보관 및 폐기 시점을 당일 또는 플랫폼 내 명시된 영업시간 종료 전으로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으며다만,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의 경우를 고려하여 권고안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 두었다.

 

아울러협의회는 악성 민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환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 했던 휴대폰 화면캡쳐고객센터의 접수기록 등 상품 보관·폐기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도록 권고했다마지막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수 차례 포장 주문 노쇼를 할 경우소비자에게 배달앱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다.

예시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고객센터 접수·상담 기록을음식점주의 경우 연락 시도 스크린샷(화면캡처)과 음식 폐기 관련 기록 및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관

 

황성기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소비자의 이익음식점주 및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세 주체의 권리와 이익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였다고 말하며, “이 권고안이 배달앱 포장 노쇼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협의회는 개별 이슈들과 관련하여세 주체의 권리와 이익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추후 협의회는 배달앱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본 권고안을 내부 운영 정책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권고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학계소비자 단체중소상공인 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기구로서 지난해 9월에 발족하였으며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 문의 사무국 간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 010-4859-0911)

※ 첨부 배달앱 포장 노쇼 권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