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 안내

​9월 22일(금)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 발족하였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입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양식,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안내 ①과 ② 확인 후 신청서와 체크리스트(안내②)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접수 방법 : 서면 또는 이메일 접수(kfair@kinterne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