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3-04호)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플랫폼 기업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

 


요약

■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우려와 효과적 대응 규정이 미비함을 근거로 온플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불공정행위 조사 사례를 보면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문제를 자진 시정하는 경우도 늘어남

 

 플랫폼 시장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논의에 앞서 기업이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수 있으며 또 이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기업은 시장관계자의 반응이나 미래에 발생할 더 강한 규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인 문제 해결을 선택하며, 공정경쟁과 같이 법제화 여부를 떠나 기업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규범화된 가치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를 지킴으로써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함

- 특히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가 많이 모여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핵심적인 작동 기제인 만큼 이용자가 보내는 부정적 메시지에 민감하고, 따라서 이용자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유인이 발생함

- 또한 공정성이 하나의 담론이 된 현시점에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공정거래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는 플랫폼 기업에게는 공정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이 기업활동을 정당화하는 행위규범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음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그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에도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게 될 유인은 존재하며, 강한 법체계의 구축과 많은 행정비용 투입이 아니더라도 플랫폼 거래 질서를 유지할 대안으로서의 기업의 자정 노력을 끌어낼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