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3-06호) 전면 개정,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전면 개정,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연구원 / 정책2실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2020데이터 3이라는 명목하에 전면 개정된 이후, 3년 만인 202332차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됨

- 2차 개정의 목적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체계로의 정비에 있음

 

 ​그럼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활용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여전히 사전규제에 편중됨

- 해외에서 국내와 같은 수준의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용자의 피로도 증대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통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 개선되지 않음

- 현재의 업무환경이나 기술 발전 등 현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망분리를 강제함에 따라 비용 부담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도입에 어려움이 존재함

 

 ​디지털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방향은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정보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본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23622일에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세미나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차 개정 이후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