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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3-06호) 전면 개정, 그러나 여전히 남은 숙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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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디지털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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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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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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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연구원 / 정책2실
요약
■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0년 ‘데이터 3법’이라는 명목하에 전면 개정된 이후, 3년 만인 2023년 3월 2차 전면 개정이 이루어짐
-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지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이 추진됨
- 2차 개정의 목적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높이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법체계로의 정비에 있음
■ 그럼에도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데이터 활용 기반의 혁신 서비스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단서 조항을 포함하는 등 여전히 ‘사전규제’에 편중됨
- 해외에서 국내와 같은 수준의 규정을 찾기 어렵고 이용자의 피로도 증대 우려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통지에 관한 관련 규정이 개선되지 않음
- 현재의 업무환경이나 기술 발전 등 현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망분리’를 강제함에 따라 비용 부담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기술의 도입에 어려움이 존재함
■ 디지털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방향은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은 정보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적합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함
본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와 2023년 6월 22일에 진행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개선 방향” 세미나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차 개정 이후의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