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플랫폼, 인공지능,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22대 국회의 디지털산업 과제로 언급되고 있음
■ 21대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세 의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거나, 일부 쟁점만 담은 반쪽짜리 법 제정에 그침 - 각 의제에서 기본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보다는 현시점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 입법이 논의되어 옴 - 또한 EU가 선제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규제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EU법을 국내에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됨
■ 22대 국회는 21대와 유사한 정당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논의가 그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디지털산업 규제를 주도해 온 의원들의 상당수가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림 ■ 새로운 이슈 주도자에 의해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 모색되길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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