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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인기협, "아이들을 위한 선한 인터넷 사용법" 온라인 간담회 27일 개최

2020-11-25 | 아이티비즈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우려하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가 오는 27일에 개최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제67회 굿인터넷클럽을 "아이들을 위한 선한 인터넷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 소셜 플랫폼에 재직 중인 산업 인사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자녀 보호를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가이드를 찾아보는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온택트 문화가 정착된 2020년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사용법을 찾아보고자 기획된 간담회로 장영화 대표(오이씨랩)가 진행을 맡았으며 산업계에서는 류동근 상무(바이트댄스), 이슬기 부장(페이스북코리아)가 학계에서는 심홍진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플랫폼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호 장치의 활용부터 허위정보 필터링, 과의존 방지 팁,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관계 형성 가이드까지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인기협, ‘아이들을 위한 선한 인터넷 사용법’ 온라인 간담회 개최

2020-11-25 | 더퍼블릭

녀의 과도한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가 오는 27일에 개최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제67회 굿인터넷클럽을 ‘아이들을 위한 선한 인터넷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 소셜 플랫폼에 재직 중인 산업 인사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자녀 보호를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가이드를 찾아보는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11월 27일 오전 8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는 본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온택트 문화가 정착된 2020년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사용법을 찾아보고자 기획된 간담회다. ▲장영화 대표(오이씨랩)가 진행을 맡았으며 ▲산업계에서는 류동근 상무(바이트댄스) ▲이슬기 부장(페이스북코리아)가 ▲학계에서는 심홍진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플랫폼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호 장치의 활용부터 허위정보 필터링, 과의존 방지 팁,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관계 형성 가이드까지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게임포커스] 인기협, 부모 걱정 덜어주는 인터넷 사용법 찾기 위한 온라인 간담회 진행

2020-11-25 | 게임포커스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 폰 사용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가 오는 27일(금)에 개최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제67회 굿인터넷클럽을 "아이들을 위한 선한 인터넷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 소셜 플랫폼에 재직 중인 산업 인사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자녀 보호를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가이드를 찾아보는 형식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11월 27일(금) 오전 8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는 본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온택트 문화가 정착된 2020년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사용법을 찾아보고자 기획된 간담회로 장영화 대표(오이씨랩)가 진행을 맡았으며 산업계에서는 류동근 상무(바이트댄스), 이슬기 부장(페이스북코리아)가 학계에서는 심홍진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하여 플랫폼 기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보호 장치의 활용부터 허위정보 필터링, 과의존 방지 팁,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관계 형성 가이드까지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응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디넷] 인기협,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알려준다

2020-11-25 | 지디넷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부모들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가 이달 27일에 열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제67회 굿인터넷클럽을 ‘아이들을 위한 선한 인터넷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자녀 보호를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가이드를 찾아본다. 27일 오전 8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되는 본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해 모바일, 온라인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온택트 문화가 정착된 2020년의 자녀들에게 적합한 인터넷 사용법을 찾아보고자 기획됐다.

[플래텀] “국내 플랫폼 기업, <공룡>이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다”

2020-11-03 | 플래텀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의 제 66회 굿인터넷클럽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잘못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해당 간담회는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의 진행으로 패널로는 산업계에서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박성민 실장(야놀자), 학계에서는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참석했으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규모부터 해당 법안의 필요성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은 공통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공룡이라는 표현은 80년대 재벌들에게 사용하던 단어”라며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 미국은 1천조 수준인데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 등 해외에 동일한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해당 규제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현행 약관법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약관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오프라인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가로 막는 닫힌 규제”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 역시 “시장 규모가 훨씬 큰 미국조차 우월적 지위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하고 있지 않다.”며 “규제를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며 현 당국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90년대가 아닌가 싶다.”라며 해당 규제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아이뉴스24] 공정위, 불법 에어비앤비 두고 "야놀자·여기어때"만 규제?

2020-11-03 | 아이뉴스24

IT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자칫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해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식 야놀자 실장은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없다고 하면서도 숙박업체 중에선 국내 사업자만 포함했다"며 역차별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0일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 캡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율한 법이다.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내에서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8개 ▲숙박앱 2개 ▲배달앱 4개 ▲앱마켓 3개 ▲가격비교 3개 ▲부동산정보제공 4개 ▲기타(승차중개) 2개 등 26개 사업자가 이 법에 적용될 전망이다. 숙박앱에는 야놀자·여기어때만 포함됐다. 박 실장은 "숙박업체는 글로벌 OTA가 제시하는 거래조건에 쉽게 동의하지만, 국내 숙박앱은 입점업체를 늘리기 위해 더 좋은 수수료와 조건, 마케팅비를 제공해야만 한다"며 "국내 OTA가 만든 국내 시장 관행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킹닷컴·아고다·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OTA 대비 국내 숙박앱은 시장 영향력이 미미한 데다,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양면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뉴스1] 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규제 역차별"

2020-11-03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는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 제정안이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간의 규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 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 거래를 제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이어져 혁신을 막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온라인으로 열린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에서 국내 플랫폼을 "공룡"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식 야놀자 실장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은 오프라인 시장과 공존하는 관계인데 온라인 플랫폼을 "공룡"이라 부르며 부정적 인식을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아닌 많은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부흥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시야를 돌려달라"고 주문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소비자의 선택은 (온라인 플랫폼이) 혁신을 통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며 "국가는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혁신과 성과에 대해 지지하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너희는 공룡"이라며 "왜 혁신하느냐",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채느냐"고 매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디넷] "대한민국 플랫폼 시장에 ‘공룡’ 없다”

2020-11-03 | 지디넷

"국경이 없는 디지털 경제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의 지배력은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구태언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주최한 제 66회 굿인터넷클럽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잘못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과도하게 규제하려 든다는 데 입을 모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로는 산업계에서 구태언 변호사(규제개혁당당하게), 박성민 실장(야놀자), 학계에서는 전성민 교수(가천대학교)가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규모부터 해당 법안의 필요성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교수는 "공룡이라는 표현은 80년대 재벌들에게 사용하던 단어"라면서 "국내 플랫폼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 미국은 1천조 수준인데 매출 규모만 보더라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현재 국내 플랫폼 시장 현황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본 등 해외에 동일한 법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해당 규제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약관법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약관법의 특별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오프라인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가로 막는 닫힌 규제"라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 "토종기업 혁신 가로막는 플랫폼공정화法"

2020-11-03 | 머니투데이

"플랫폼 "공룡"이 수수료 매출액 100억원,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이라면 부동산 중개 플랫폼은 5채 정도만 거래가 이뤄져도 공룡이 되는 것이죠. 그걸 "공룡"이라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라는 주제로 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인터넷기업협회 굿인터넷클럽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며 법 제정 자체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 기준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한 알고리즘 공개 의무,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등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아이티비즈] 인기협, "대한민국 플랫폼 시장 현 주소" 주제 굿인터넷클럽 30일 개최

2020-10-23 | 아이티비즈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30일 제66회 굿인터넷클럽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플랫폼에 공룡이 있나요"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입법 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인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가 필요한 수준인지 살펴보고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산업과 비교했을 때 과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공룡"으로 불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자문으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회 논의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될 것은 아니긴 하나 부처와 기관에서 플랫폼 기업을 "공룡"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며 "협의와 조정을 거칠 예정이므로 입법예고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가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의 현 주소와 해당 법률 적용 시의 영향력 등을 검토하여 모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