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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오리지널리티가 글로벌 흥행의 필수 코드
2019-10-30 | 게임조선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10월 29일(화) 오전 8시에 개최한 굿인터넷클럽에서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요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케이팝에서부터 영화, 드라마, 게임까지 전 세계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흥행 원인을 각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영화 분야에서는 박준경 대표(NEW ID), 케이팝 분야에서는 박희아 저널리스트(대중문화 저널리스트), 게임 분야에서는 함영철 실장(펄어비스)이 본 간담회 패널로 참석했으며 진행은 김정호 본부장(한경텐아시아)이 맡았다. 패널들은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공통적인 흥행 코드로 꼽았다. 콘텐츠의 유형과 무관하게 고유성이 드러나야 글로벌 시장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철 실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적으로 콘텐츠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은 오리지널리티와 퀄리티가 동시에 수반되었을 때”라고 말했으며 박희아 저널리스트는 “케이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적인 포인트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BTS 역시 이러한 고유함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준경 대표 역시 “세계시장에서 한국영화가 두각을 보이기는 어려운 현실이나, 희노애락 강력함이 해외 관객을 몰입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인기협 “韓 콘텐츠 글로벌 흥행 원인은 ‘오리지널리티’에 있다”
2019-10-30 | 아시아투데이한국의 문화콘텐츠 흥행 원인이 ‘오리지널리티’ 즉, 고유성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영화·케이팝·게임 등 콘텐츠 유형에 따라 글로벌에서 소비되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모습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다. 인기협(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29일 굿인터넷클럽을 개최, 이날 행사에서는 케이팝에서부터 영화·드라마·게임까지 전 세계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흥행 원인을 분석했다. 영화 분야에서는 박준경 NEW ID 대표, 케이팝 분야에서는 박희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게임 분야에서는 함영철 펄어비스 실장이 본 간담회 패널로 참석했으며 진행은 김정호 한경텐아시아 본부장이 맡았다. 패널들은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공통적인 흥행 코드로 꼽았다. 콘텐츠의 유형과 무관하게 고유성이 드러나야 글로벌 시장에서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벤처스퀘어] 韓콘텐츠 글로벌 흥행 필수 코드는…
2019-10-30 | 벤처스퀘어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0월 29일 굿인터넷클럽을 열고 대한민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부문 박준경 뉴아이디 대표, 케이팝 부문 박희아 대중문화 저널리스트, 게임 부문 함영철 펄어비스 실장이 패널로 참석하고 김정호 한경텐아시아 본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인 흥행 코드로 오리지널리티를 꼽았다. 함영철 실장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은 오리지널리티와 퀄리티가 동시에 수반됐을 때”라고 말했고 박희아 저널리스트는 “케이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적 포인트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경 대표는 세계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두각을 보이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희노애락의 강력함이 해외 관객을 몰입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향유 모습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케이팝의 경우 국내 팬은 오디션 프로그램 등 아이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많고 서사를 발굴하는 반면 해외 팬은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많다. 게임의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할 때 한국 시장에 먼저 내놓고 유사한 성향을 가진 대만, 일본 등 순차 론칭했지만 글로벌 연결이 지금은 너무 빨라 세계를 한 번에 상대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콘텐츠 향유가 동시간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워치] 펄어비스 검은사막·BTS의 글로벌 성공 비결은
2019-10-30 | 비즈니스워치한국 엔터테인먼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게임, 영화, 케이팝 부문에서는 각자 다른 요소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있었다. 함 실장은 "해외 여러 지역에 맞춰서 게임 서비스를 준비하지만 원천적으로는 콘텐츠 힘이 중요하고 콘텐츠의 힘은 오리지널리티(독창성과 신선함)와 퀄리티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영화의 무기는 희노애락의 경험을 통한 강력한 복합장르적인 매력이 있다"면서 "이러한 매력이 두 시간을 몰입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박 저널리스트는 "케이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적인 포인트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며 "BTS 그 자체는 글로벌적이지만 그 안에 들어 있는 추임새, 뮤직비디오 속의 요소는 동양적인 것들, 한국적인 것이 녹아 있다"고 했다.
[디지털투데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다? "사생활 vs 개인데이터" 사이의 오해
2019-09-27 | 디지털투데이현재의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안전한 데이터 활용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국회서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데이터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서울 삼성동 소재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 하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이인호 교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국가가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민 개인 데이터를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처리, 이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이라고 설명하며, "사전동의"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생활 비밀과는 달리, 개인 데이터는 모든 거래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고 처리된다. 모든 시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를 국가에게 제공하며, 국가는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판단을 내리고 각종의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데이터는 이미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에게 제공된 것이며,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privacy)가 아닌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된 "데이터"다. 때문에 헌법 상 사생활비밀을 보호하는 권리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인정보 혹은 개인데이터를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은 없다.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는"단독 혹은 공동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그밖의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의 처리 즉 수집과 이용 뿐만,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인기협, "개인정보동의제, 현실성 없다"…사후 규제 강화 주장
2019-09-27 | 머니투데이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동의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26일 삼성동에 위치한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진행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이인호 교수(중앙대)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개인정보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금은 한 명이 최소 1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며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동의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디넷] 사전규제 과도한 韓 개인정보보호법제, 사후규제로 바꿔야
2019-09-27 | 지디넷"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개별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제다."(이인호 중앙대 교수)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를 강화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재점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범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되게 만들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굿인터넷클럽에서는 개인정보동의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인정보동의 가이드라인이 국제적 수준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어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불법이라는 국내의 동의제도 자체가 잘못 설계됐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자신문]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보다 3배 쉽게 개인정보 획득...포괄동의 선택제 대안으로 제기
2019-09-27 | 전자신문구글과 페이스북이 네이버, 카카오보다 수월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이용자 동의로 가져가는 개인 정보 수집량에서도 역차별이 발생하는 셈이다. 국내 인터넷기업은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에서 국내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도 개인 정보 수집 시 이용자가 일명 "포괄 동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26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업체와 국내 업체가 단 한 번의 이용자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 항목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50개가 넘는 개인 정보를 동의 한 번으로 제공 받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각각 18개, 12개에 불과하다. 구글은 가입 시 이름, 이메일, 성별, 지역정보 등 기본 정보는 물론 결제 정보, 제3자 제공 동의(광고주 및 파트너에게 개인 정보 제공), 바이오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동의 받는다. 옵션에서 선택하는 항목도 웹·애플리케이션(앱) 활동, 광고 개인 최적화, 유튜브 시청 기록은 별도 조작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동의하게 돼 있다. 위치와 음성만 "저장하지 않음"이 기본 설정이다. 이 같은 차이는 국내 법·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은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포괄 동의를 금하고 있다. 국내 업체가 필수동의, 선택동의 단계를 거쳐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다.
[벤처스퀘어] 개인정보 동의제도, 포괄 동의 필요하다
2019-09-27 | 벤처스퀘어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9월 26일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패널로 나섰다.포괄 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구 변호사는 “2년 전만 해도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 실종된 아동의 동의 없이는 경찰에서 휴대전화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가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괄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경 교수도 사전 동의가 잘못된 방식이라면서 모든 동의 내용을 인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30% 수준인데 합리적 권리 보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플래텀]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 보호와 활용에 모두 역부족
2019-09-27 | 플래텀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9월 26일(목) 오전 8시, 인기협 엔스페이스(삼성동 소재)에서 ‘개인정보동의제도’를 주제로 굿인터넷클럽을 개최했다.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인정보동의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이번 간담회는 김민호 교수(성균관대)가 진행하고 개인정보 관련 법률?제도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이인호 교수(중앙대)와 함께 소비자 권익보호 전문가인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개인정보제도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주장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에 제도가 시행될 때만 해도, 한 개인이 1년에 3~4개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동의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지금은 한 명이 최소 1천개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에 일일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동의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으며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현 제도는 소비자 보호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