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배달 플랫폼과입점 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 민간 조정기구입니다.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배달 플랫폼과입점 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 민간 조정기구입니다.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배달 플랫폼과입점 사업자(음식점주)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 민간 조정기구입니다.

  •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2023년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2023년 9월 22일에 발족하였습니다.
  •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중 한 곳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 사무국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신청

  • 신청서 작성 전에 안내 ①과 ② 확인 후 신청서와 체크리스트(안내②)를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 접수방법: 서면 또는 이메일 접수(kfair@kinternet.org)